법원, 김학의 출금 위법 선고하면서
불법 지시한 靑비서관 등은 무죄
곽상도 ‘50억 뇌물’ 혐의에도 무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오른쪽)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이 이미선 재판관. 2023.03.23/ 남강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 주목받았다. 이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는 의견(5명)을 내놓고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5명)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다른 재판관들은 심의·표결권 침해와 법률의 무효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했는데 이 재판관만 엇갈리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35억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논란이 됐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3.03.23 /남강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MZ세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법원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2019년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다고 하면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부적법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도 지난달 10일 윤미향 의원(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2011~2020년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35만원을 빼돌린 혐의 가운데 약 1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했고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