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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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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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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해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누나도 “불행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로 다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는 최후진술서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며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은 이 사건을 간접 살인으로 결론 내리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되면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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