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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MBC 상대로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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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MBC, 조성현 피디에 청구

MBC, 피디에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도

가처분 인용돼도 넷플 이행 강제 못해


한겨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피디,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8일 이 프로그램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있다. 넷플릭스는 아가동산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갔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문화방송과 조 피디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에서 지난 3일 공개한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관련 회차에는 이 종교단체에 들어갔다가 아이를 잃은 부모와 가족이 나와 이 단체와 김기순 교주가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 등이 담겼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향이 커지면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의 회사로 지목된 신나라레코드에 대한 음악 팬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아이브의 정규 1집 예약판매를 알리면서 신나라레코드를 판매처에서 빼기도 했다.

아가동산쪽은 당초 넷플릭스까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가 지난 20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문화방송과 조피디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나는 신이다>에서 1~3회차에 걸쳐 다루며 큰 논란이 된 종교단체 제이엠에스(JMS)와 교주 정명석씨도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기각했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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