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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기득권 내려놓는 선거제 개편 논의 가능할까[국회기자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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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의결

내달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선거구제·비례대표제, 관건은 비례성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의 선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선거를 치르기 1년 전인 다음달 10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국회 논의의 장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모두 모이는 전원위원회 개최가 19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해둔 별도의 당론이 없어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의 의견을 말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이 의결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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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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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갈 선거제는 총 세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입니다.

안건 제안 역할을 맡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안건을 정했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돼있어 결국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지금의 안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관건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국회를 만들려면 어떤 선거제가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섭니다.

현재 적용되는 소선거구제는 행정구역, 인구, 생활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나누고 해당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한 명만 선출합니다. 단 1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선거구를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죠. 후보자 2명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한 후보가 51%로 당선됐다면 나머지 후보에게 뽑은 유권자 49%의 표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1등뿐 아니라 2등 혹은 그 이하 후보까지도 당선될 수 있으니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당 간 유불리를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 결과를 분석해보니,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었던 수도권에서 △서울 16명 △경기 9명 △인천 6명 등 31석을 확보해 민주당(36석)과 의석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국민의힘 7석·민주당 2석을 각각 확보했고, 진보 색채가 강한 광주에선 국민의힘이 여전히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민주당 6석 △정의당 1석 △진보당 2석 등으로 소수정당이 선전했습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유권자가 선거구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뽑으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를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게 된 가장 결정적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으로 위성정당 논란이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대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를 고려해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병립형을 채택하되 권역을 6개 혹은 17개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병립형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준연동형과 전국 병립형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게 될까요. 전원위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어떤 제도가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주길 작은 욕심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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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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