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장비 착오가 부정선거 근거가 될 순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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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전국의 약 1만7800개 (사전)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약 34만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및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000명이 참여한다”며 “특히,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선 “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주장에 대해선 “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제22대 국선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2024. 4.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ㆍ접수ㆍ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ㆍ입회하는 등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의 경우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를 위해선 ▷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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