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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근, 유튜버 구제역 결투 신청 수락…“조건은 유튜브 계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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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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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법원 출두 당시 갈등을 겪었던 유튜버 구제역 (31·본명 이준희)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 전 대위는 구제역의 유튜브 채널 폐쇄를 결투 수락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 결투를 수락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조건은 하나만 있다. 구제역 유튜브 채널을 지금 삭제해라”라며 채널 삭제 후 결투계약서 초안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질 게 뻔해도 이근 얼굴에 주먹 한 방을 날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고,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겠다. 남자라면 빼지 말고 저랑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구제역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에서 양팡(유튜버)에게 졌으니 네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판결문에서는 네가 허위사실 유포범이라고 결론 났다. 남자답게 채널 삭제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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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올린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ROKSEAL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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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제역은 “해당 재판은 제보자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진 사실이 없다”며 채널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수락하면서 이들의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자는 조건을 하나 추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위가 결투계약서에 포함한 계약 내용은 △ 구제역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및 평생 유튜브 채널 개설 금지 △ 이근 언급 금지 △ 고소 사건 취하 △ 무규칙 맨몸 싸움을 진행하고 서로 폭행이나 살인 미수로 고소 금지 △ 결투 수익금은 국가유공자에게 기부 등 총 5가지로 됐다.

지난 20일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구제역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 전 대위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이 전 대위는 화를 내며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이후 구제역은 법원 청사를 나와서도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욕설을 하며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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