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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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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