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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마약 투약·밀수 전력에도…구속 면한 남경필 전 지사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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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누리꾼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

"법원, 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vs "한정된 정보로 기각 적부 판단 부적절"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