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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총 안드는 사회복무요원도 거부...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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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상고심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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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이나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 달 전 전원합의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판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심리를 하라는 것이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무죄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이 재상고했는데 재상고심은 다르게 봤다. 재상고심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측이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상고심은 “그 역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병역법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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