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개 사체, 뼈 무덤까지...경기도 육견농장서 '동물학대' 정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육견농장에서 개 사체와 동물 뼈 무덤이 발견돼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21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입니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견농장 철창 안에는 개 51마리도 있었습니다. 도 특사경은 "농장주(62세)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광주시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육견농장/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 사체는 대부분 철창 안에서 발견됐는데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은 것 같다"며 "농장주는 '왜 죄가 되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 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적발은 김 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