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사진KI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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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사회·지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포함시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을 통과시켰다. 이들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 내용이 들어있는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명시했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기술했으나, 이번엔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시켰다.
산케이신문은 "강화된 영토교육을 제공하며 다케시마를 포함해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는 정부의 견해를 반영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뜻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쿄서적은 초등학교 3∼6학년 지도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2019년 검정본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나, 올해는 기존의 '점거'를 '불법 점거'로 바꿔 불법성을 강조했다.
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기술을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수정했다. '70년'을 강조해 비교적 짧은 기간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의 삽화에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시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의 EEZ와 영해에 포함시켰다. 다른 교과서들도 새 검정본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강제 징용 관련해서도 교과서 표현이 달라졌다.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해 복무시키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논조를 바꿔 '지원했다'는 표현을 넣었다.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것처럼 논조를 바꾼 것.
도쿄서적 6학년 사회교과서는"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고쳤다. 함께 첨부된 사진설명에는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변경됐다.
또 다른 교과서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징병해'를 지우고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고쳐 넣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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