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A10면 ‘민노총 국보법 위반 수사확대… 2명 추가 압수수색’ 기사에서 수사 대상자로 보도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B씨’는 현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과거 민노총에서 활동했던 B씨’로 바로잡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B씨는 오래전에 보건의료노조에서 활동했지만 현재는 노조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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