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돈 벌려고”…인천공항 울타리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추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진출석 유도 검거
신병확보해 경위조사 후 영장 신청 예정
26일 입국 불허 후 도주한 2명 모두 붙잡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인천공항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 가운데 미검거된 나머지 한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은 이날 오전 4시 카자흐스탄인 A씨(18)에게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6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몰래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2명 가운데 한명이다.

나머지 한명인 B씨(21)는 도주 당일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날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B씨와 함께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다며 법무부가 입국을 불허,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들은 터미널 1층 창문을 깬 뒤 활주로 방향으로 이동해 인근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은 뒤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달아났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B씨는 도주 당일 오후 9시 40분께 대전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혀 출입국관리법·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거된 B씨는 “돈을 벌어야 한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A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인천국제공항 전경 <자료=인천공항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