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밀도 ㎢당 1.05마리서 0.7로
발생우려 지역 합동점검·야생멧돼지 포획
전문 탐지견 투입 및 소독차량 추가 배치
야생멧돼지 ASF 월별 검출 추이(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SF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는 지난 27일까지 35개 시군에서 2982마리가 발견됐다. 돼지농장에서는 이날까지 올해 5건의 ASF가 발생해 6만8122마리가 살처분됐다. 2020~2022년 14건이 발생해 4만9200여마리를 살처분했던 것보다 건수는 적지만 돼지 수는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봄·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에는 수색·포획을 강화한다.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 발생 단계별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해 사전에 대비한다.
경기 북부·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은 집중 관리한다.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을 현재 250여대 외에 추가로 30대를 배치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해당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고,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해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 김포·파주·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에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한다.
이 밖에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ASF 발생국 취항노선 128개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시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한다. 또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월 1회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현재 ㎢당 1.05마리에서 0.7마리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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