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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유아인 "심판받겠다" 호언장담, 왜?…"추가 증거 없으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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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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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초범인 유아인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아인은 지난 27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아인은 다음날인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큰 실망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 의혹은 지난달 8일 처음 제기됐다. 유아인은 약 50일 동안 침묵을 지켜오다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야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실형 가능성은?…"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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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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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공식 입장까지 표명하자, 대중은 처벌 수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법조계는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배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온강)는 29일 채널A 시사·교양 '행복한 아침'에 출연해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아인씨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경찰이 유씨의 4종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강하게 실시해 유씨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자료를 1만장가량 확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경찰이) 유씨의 투약 시기나 횟수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면, 결국 유씨가 인정하는 범죄 사실만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마약 초범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유씨는 고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며 "이들 중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는 2013년 연예계를 뒤집어놓은 상습 프로포폴 투약 사건의 수사 지휘를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반대로) 유씨를 변호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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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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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YTN 시사·교양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형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아인의 입장을 보면 이미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있다는 질문에 승 연구위원은 "여러 연예인의 마약 사건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씨와 달리 기존 사례에서는 케타민이나 코카인은 없었다"면서도 "그래도 법원은 초범이란 걸 얘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만약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유씨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국민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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