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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차량 뒷면 번호판 찍어 속도위반 단속...4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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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계도 기간이 이달 끝난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모든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뿐만 아니라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