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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자 격리 5월부터 7일→5일… 7월부턴 격리-마스크 의무 아예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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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세계적 감소세… 내년엔 엔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5월부터 7일에서 5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7월부터는 격리 의무가 아예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고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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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은 총 3단계다. 1단계에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된다. 정부는 4월 말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가 결정된 뒤 5월 초쯤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로 줄어든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우세종 변이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다수의 해외 국가가 확진자 5일 의무 또는 권고로 격리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단, 마스크는 지금처럼 병원 등 의료기관,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 계속 써야 한다. 이때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18곳의 운영이 중단된다.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발표한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 같은 4급으로 바뀐다. 방역당국은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 정도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지 청장은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가 사라져 위반했을 때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비감염자처럼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돼 병원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노마스크’가 가능해진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모두 운영이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그 대신 일반적인 호흡기감염병처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집계된 코로나19 검출률 등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기로 했다.

3단계는 한마디로 ‘완전한 엔데믹(풍토병화)’이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3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3단계에서는 현재 무상 공급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 체계가 적용되면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지금은 누구나 무료로 받지만 이때부터 ‘건강한 성인’은 돈을 내고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만 무료 접종 대상이고 나머지는 유료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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