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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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의 초고령자인 A씨는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A씨는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해 출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A씨의 차명의심 거래 여부를 미흡하게 검토해 고객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법·부당행위 사례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B의 임직원 C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다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555명이 011 또는 017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연락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억9200만원)를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도 내렸다.
FIU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된다. FIU는 상반기에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나간다.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 중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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