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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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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의 상정 여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중 간호법은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바로 표결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개최한다.
우선 관심이 쏠리는 것은 간호법의 상정 여부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으며 지난 23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현재 '부의'된 상태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하며 통상 '상정'에 앞선 단계다. 상정이란 당일 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다루는 것을 뜻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 당장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간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진행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심사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 안이다.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전원위원회 개회가 이뤄진다.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약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한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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