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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장우 대전시장, 30억8000만원…3억4000만원 늘어[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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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식 매각으로 예금늘고 배우자 금융채무 감소
뉴시스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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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의 재산은 30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지난해 신고 재산 총액은 30억 8000만원이다.

지난해 9월 30일 발표된 제8회 지방선거 선출직공직자 신고액 27억 4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 늘었다. 주식매각 등에 따른 예금이 늘었고, 배우자의 금융채무가 감소했다.

배우자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가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향인 충남 청양에 대지와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의 재산은 10억 2000만원 이었고,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은 32억 7800만원을 신고했다.

자치구청장을 살펴보면, 박희조 동구청장은 6억 6100만원, 김광신 중구청장 12억 1300만원, 서철모 서구청장 26억 5700만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4억 1900만원,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10억 33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10억 7500만원을 신고했다. 시의원 중에선 정명국 의원이 22억 80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기초의회에선 한형신 유성구 의원이 44억 38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는 98명이었고,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4637만원 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8명이다.

공개대상자의 66.3%(65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억원 이상 증가는 25.7%(18명)이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30%(21명), 5000만원 미만이 44.3%(3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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