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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시장 시절 ‘가짜 CCTV’ 논란…檢 “촬영 기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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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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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성남시청 내부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가짜 CCTV'라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시장실 등 시청 내부에 CCTV를 설치했고,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실제 CCTV가 작동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짜 CCTV'라고 맞섰다.

검찰은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씨의 영장 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했고, 그 결과 정씨가 구속됐다"며 "그 CCTV는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라고 반박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 역시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씨는 "정씨에게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말했다. 옛날부터 다 알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씨 측은 "유씨가 점심시간에 언론과 인터뷰해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며 "피고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정씨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에게 따로 뇌물을 받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에 유출해 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구속기소 된 정씨는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재판까지 보석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조건을 달지 결정해 말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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