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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경기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393건 적발 과태료 2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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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경기도는 올들어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2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 중 미신고·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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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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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99건을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4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원이 부과됐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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