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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경기도, '취업지원금 상향'으로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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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취업역량진단, 취·창업 상담 및 교육,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도 지원
올해 3400여 명 선정 예정‥ 1차 1700여 명 모집


파이낸셜뉴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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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연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다.도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2023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1천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8599명이 신청해 3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구직활동 횟수가 137%나 증가하는 등 취업 연계에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도내 경력단절 여성은 전국 139만 7천 명 중 가장 많은 42만4000명(30.4%)"이라며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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