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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화물차 지입제 피해..."수천만원 번호판 사용료 요구"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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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입제 폐지는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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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서를 쓰자며 화물을 집중적으로 출하할 때는 18~20시간을 운전해야 한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에 서명을 강요했다.” (수사 의뢰)

“계약서에 없는 번호판 사용료 3000만원을 요구해 운수회사 대표의 가족 명의 통장으로 3번에 걸쳐 입금했다.” (세무조사 검토요청)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790건이었다.

이 중 ‘부당한 번호판 사용료 요구와 수취’가 424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으며, ‘지입료만 받고 일감은 미제공’이 113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화물차 대폐차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 요구'는 33건(4.2%) 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피해신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모두 212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에 사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한 사례 등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화물차주의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부당하게 강요한 경우 등 3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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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가 화물차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몰래 자른 것으로 추정되는 번호판. [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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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에서는 운송사가 불법증차 탓에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운송사가 불법적으로 늘린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76대도 발견돼 추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하거나 속이는 방식을 통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를 허가받고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지입차주에게 일감은 안주면서 지입료와 번호판 권리금 등만 받는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감차 방식으로 퇴출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겐 개인운송면허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입 계약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토록 하고, 번호판 사용료ㆍ대폐차 도장값ㆍ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부당한 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할 방침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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