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측근, 김용 재판서 “정민용에 전달”
검찰, 유동규 거쳐 김용에게 갔다고 판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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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선 남욱씨 회사 직원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전달하고 메모를 남긴 경위를 증언했다. 검찰은 “남욱씨가 ‘내 목숨줄이니까 현금 액수와 날짜를 적어놓으라’고 말했던 것이 맞나”라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남씨가 ‘내 목숨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 성이 이씨여서 제목을 ‘Lee list’라고 쓰고 현금이 오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괄호에 ‘golf’라고도 썼다”고 했다. 검찰이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이 메모는 ‘Lee list(golf)’라는 제목이 적혀있고, 그 아래에 총 4차례에 걸쳐 돈이 전달된 시기와 액수가 기록돼 있다. 이 메모에는 ‘총 8억4300만원’을 건넸다고 적혀 있으나, 이씨는 “총 8억4700만원이 맞는데 오기(誤記)”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남씨가 전화해서 ‘금고에 있는 돈을 주라’고 해서 정민용씨에게 전달했다”며 “남씨 사무실 금고를 열어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꺼내 정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는 상자에 담겨 있어서 ‘1억원이 딱 들어가네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며 “정씨가 자신의 백팩에 돈을 가져갔다”고 했다. 다만, 이씨는 유동규씨나 김용씨에 대해선 만난 적도 없으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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