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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목)

규제심판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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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수입 의약품 대체…경쟁 통한 가격 하락 가능"

앞으론 제약회사(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로도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해 수백억원이 소요돼 중복투자 부담이 있었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심판부 결정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동물의약품 시장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총리실은 내다봤다.

아시아경제

서울 시내 한 반려동물가게(펫샵) 유리 칸막이 속 강아지가 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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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 시장은 규모가 올해 약 62조원이던 것이 2030년 약 108조원으로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국내 내수시장도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인수 공통감염병(코로나19 등) 증가 영향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용 의약품 산업은 대부분 수입 의존(수입비중 : 73.9%) 비중이 컸다.

이번조치로 고품질의 다양한 반려동물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의약품이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대상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규제심판부는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고, 의약품 범위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한정토록 권고했다. 제약회사가 고품질의 의약품 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동물치료 시에 적당한 동물의약품이 없어 사용하던 인체의약품이 동물에 적합하게 개량되고, 공급돼 보다 안전한 동물치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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