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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정진상 측 '가짜CCTV'설에 "檢, 유동규 확성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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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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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안에 설치한 CCTV가 작동을 하지 않는 가짜라는 검찰의 주장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이 유동규 확성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범죄 혐의자 유동규의 망상에 근거한 '가짜 CCTV'설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청 내 CCTV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취재진을 만나 "CCTV는 모양만 있고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은 이런 '아무말 대잔치'를 맘껏 해보라고 유동규를 풀어준 것이냐"며 "유동규의 가짜 CCTV설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주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과거 역대 민선 시장들이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된 불명예를 씻어내고, 부패와 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유동규의 이런 허위 주장을 재판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에 묻겠다. 유동규의 허위 주장을 제대로 검증한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범죄 혐의자의 허위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라며 "허위 주장을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짜 맞추기 식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각종 비용 공제 시 428억원)를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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