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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네카오’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데이터센터 분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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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하루 1천만 이용 플랫폼·대규모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 포함

배터리 계측 주기 10초 이하로 단축 등 데이터센터 규제도 강화


한겨레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실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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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후속 조치 성격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사회의 연결고리인 네트워크와 더불어 데이터를 보관·소통하는 데이터센터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역시 핵심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에 장애·재난이 발생하면 디지털을 넘어 일상 및 사회·경제로 피해가 빠르게 퍼지고 대규모 손실을 야기하는 만큼,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네이버 검색과 카카오톡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을 기간통신망처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이른바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 시행령의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데이터센터 중 상면(서버 운용 공간) 넓이가 2만2500㎡을 넘거나 전력 공급량이 40㎿를 넘는 사업자’,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또는 국내 총 트래픽의 2% 이상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추가한다. 이대로라면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삼성페이 등 대형 플랫폼·간편결제 사업자 7∼8곳과 데이터센터 운영사 10곳 안팎 등이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라도, 최근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긴 이력이 있다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재난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한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서비스 운영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난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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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진 데 발맞춰 정부 조직도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대규모 재난 발생 뒤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디지털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들이 특정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등의 작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끊김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중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장애·재난 피해가 대규모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 고도화·다중화해 데이터센터의 안정성과 생존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초∼10분 등 데이터센터마다 다르게 돼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모두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 점검 시스템(BMS)을 개선한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로부터의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다른 전기설비나 전력선을 배터리실 안에 두지 못하게 하고, 배터리 선반(랙) 간 이격거리를 0.8∼1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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