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은 헌정사에 길이 기록된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소집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지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국회의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된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표가 무려 50%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하고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는 정치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며 "집중해서 깊이 토론해 4월 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해 이번 전원회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우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지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과 같은 내용으로 요청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영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평생을 정부에 몸을 담아오면서 국민가 국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며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여야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두고 대립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