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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K칩스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대기업 최대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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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회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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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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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통과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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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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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퉈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K칩스법은 이르면 4월 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돼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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