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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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일 아침,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출근 중이던 동료 여성 공무원을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성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 표시를 거부하자 나타나는 난폭한 적개심은 나날이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평소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당시 약을 처방 받기는 했지만 실제 투약했는 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범행 전날 음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해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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