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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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급현하는 혁신 기술의 융복한 발전에 발맞춰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적극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모빌리티법 제정안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제정안이며 임기 시작 약 8개월만에 이뤄낸 입법성과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모빌리티 산업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과 민간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의 교통분야 규제에서 벗어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빌리티법 제정안 모빌리티 산업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빌리티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법안이다.
또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하려는 자가 기존의 규제 등에 막혀 진행이 어려울 때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수행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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