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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유튜브서 하던데요"…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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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15초 만에 30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귀금속을 훔치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철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12살 초등학생을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 범행을 저질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군(1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C군(19)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3가의 한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27일 인터넷 도박채무 등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이들은 광주 시내에 철문 셔터가 없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

    A군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을, 동네 지리를 잘 알고 있는 B군은 범행 대상 물색을, C군은 훔친 귀금속의 현금화를, D군은 범행 앞뒤로 오토바이를 몰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금은방 외부와 진열장을 신속하게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검색, 이를 다 같이 시청했다.

    또 망치를 서로 번갈아가며 휘두르면서 범행을 사전에 연습했다.

    특히 이들은 촉법소년인 동네 후배 E군(12)을 범행에 가담시켜 범죄 행각에 걸릴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자백해 범행을 숨겨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군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군과 C군은 소년들을 주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으로 기소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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