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민주당 소속 태안군의원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병민 기자]
    국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30일 의회 정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용성 의원, 김기두 의원, 신경철 의장, 전재옥 부의장. (전재옥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30일 의회 정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꼭 시행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쌀값의 안정화를 이끌어 농민들이 농업을 이어가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의 20%가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계속해서 "매년 계속되는 재해와 인건비 상승 등 농민의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점 등을 감안해 국가가 나서서 농업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좌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절박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우리 태안군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거부권 행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 발표는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