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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 '위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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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법재판소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제한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동이 갖는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은 결혼한 여성과 불륜관계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혼자서는 출생신고가 제한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를 엄마에게만 두고, 아빠가 신고하려면 엄마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확인을 거치는데 길게는 1년이 걸리고, 생모가 외국에 있으면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출생신고 되지 못하는 동안은 국가 의료보험과 양육지원 등을 받지 못합니다.

    미혼부들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고,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에는 2025년 5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신고를 아동이 가지는 기본권이라 고 봤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기본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헌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입니다.]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이를 숨기려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권리 침해가 빈번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지환 / 아빠품 대표 (청구인): 헌법재판 결과의 의미는 출생신고라는 것의 주체가 아이가 된 거죠.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를 이제 얘기한거고….]

    청구인들은 각각의 혼외자 사례를 아우를 수 있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촬영: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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