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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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30일 열린 6차 회의에서 KT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표현명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회사에 최근 5년 이내 재직한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T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지분 7.79%)은 표현명 사외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표 이사 재선임 안건은 KT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강·여 교수의 KT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행사하기로 했다. 중립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어떤 안건에 대해 찬반 비율이 각각 5.5대 4.5일 경우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해당 비율만큼 나눠 산정하게 된다. 이들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한 주주들 의견이 찬성이 많을 경우 국민연금 지분도 그만큼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들 사외이사 선임건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 목적사업 추가와 자기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자기주식을 통한 상호주 취득시 주총 승인의무 신설 등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한편, 애초 KT 정기 주총 안건 중 하나로 예정됐던 윤경림 대표이사 선임의 건은 윤 대표의 사퇴로 자동폐기됐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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