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 ‘변경안’ 조건부 가결
시행사 “공적기여 보충 조건 수용”
부산시는 30일 공원위원회에서 티아이부산PFV의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티아이부산PFV는 지난해 10월 31일 일반 숙박시설 건축을 조건으로 허가받았지만 경영적 판단으로 당초 계획한 일반 호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부산시 공원위원회는 민락유원지 일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기여 방안을 보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티아이부산 측이 제출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단계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서 세부적인 기부채납 규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티아이부산이 당초 계획한 미월드 부지 숙박시설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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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이부산은 조건부 가결에 따라 미월드 용지에 42층 2개 동 484호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추진한다.
이 외에 공적 기여 방안으로 민락유원지 내 뒷산 4만1670㎡를 매입해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용지 내 주민 쉼터인 무궁화동산을 대체하는 16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민락유원지에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극심한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주민과 부산의 공공 이익을 위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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