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청년은 나이가 만 15세~34세이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영업을 폐업한 청년, 자립지원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지역주력산업(인공지능, 바이오의료, 금융),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청년 6550명을 채용한 2500개 기업에 125억여 원을 지원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서울시 강남구 운영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김두경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필요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서울강남에 소재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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