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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테라·루나'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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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작년 11월 구속영장 기각 후 4개월만에 재청구

    法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 오랜 시간 소요될 것"

    아시아투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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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부정한 방법으로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추가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전 고점에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400억원 상당 재산을 동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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