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어르신 사정으로 일정 연기…해법 설명 노력 지속할 것"
지난해 9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박진 외교장관 |
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최종 무산됐다.
외교부는 31일 "당초 박진 외교부장관은 4월 1일(토) 광주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이신 이춘식 어르신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춘식 어르신 측 사정으로 동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은 이 할아버지가 외교부 요청으로 내달 1일 박 장관과 만나 정부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제3자 변제 불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원고 측과 외교부 간 면담이 알려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지며 피해자 측이 부담을 느끼면서 면담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외교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이 내야 할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화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 할아버지는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다.
이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지원단체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10일 제3자 변제를 맡을 재단에 내용증명을 발송, 정부안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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