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법 기소…경총 "의무주체 확대해석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 그룹사 안전보건업무 직접 관리 안해"

뉴스1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사무실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검찰이 그룹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행 중대재해법 내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전반적인 기업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했다"며 "수사기관이 중대재해법 의무주체를 확대·해석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채석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 대표는 물론 삼표그룹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경총은 "검찰은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대재해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현행 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은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경영책임자 정의 논란으로 커지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시급히 법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