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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일부터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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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기업 최근 7년간 주택 매입 비용 10조원↑

아주경제

부동산전문가 90%이상 "올해 집값 하락" 예상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매매가격 반등 시점의 경우 중개업자의 53%, 전문가의 45%, PB의 47%가 2024년을 꼽았다. 사진은 5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2023.3.5 mjkang@yna.co.kr/2023-03-05 15:00:2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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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2023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일 LH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입주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2395호, 그 외 지역에서 2021호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약 신청은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중순, 입주는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로 예정됐다.

청약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 공기업이 최근 7년간 주택 매입에 들인 비용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주택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2016~2022년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세 주택 공기업이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4680호로 매입에 든 비용은 10조6486억원이었다. LH가 2021, 2022년 매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LH 전국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세 공기업의 매입임대 비용은 1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하면 집값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석림 기자 ksr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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