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3일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달고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5000만원(그 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서 전 실장에게 주거 변경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판기일 출석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도 달았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하고,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고 숨지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이씨의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이다. 당시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 등 ‘보안 유지’ 지시를 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월 구속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이후 같은달 23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11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알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보안 유지 지시와 관련해 은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故이대준씨) 사망 직후 회의 당시 이미 국정원이나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여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