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주호영 마지막 인사
법안 7개 4월국회 내 우선 심사·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이자 부과하는 금소법 개정안
업무방해죄 법정형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 등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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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두 원내대표를 만나 “그동안 우리 정치환경은 여야가 극한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려면 선거제 개편을 통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는데, 그 기초를 위해 만들어진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일어났는데 아마도 두 분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여야가 내용 면에는 이견이 없는데도 아직 성안이 안 돼 처리가 지연되는 민생 법안, 국민 법안들이 꽤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4월 중 처리할 수 있도록 발표하면 국민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고 주 대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의견 나누고 접점을 찾고 타협하는 과정에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검법(대장동·김건희 특검)과 정리가 끝나지 않은 간호법·의료법 문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양곡관리법 등 문제는 여야 합의해 처리했으면 좋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을 합의해 통과시키고, 어려웠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마치고, K칩스법을 (야당이) 협조해주고, 진행 중이지만 전원위원회도 열 수 있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 역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20여 분간 비공개로 회동을 이어간 뒤 취재진을 만나 4월 임시국회 내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는 전자장치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대출금 일부만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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