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기자회견…월급으로는 250만8천원, 올해보다 24.7% 높아
최저임금위, 18일 첫 전원회의…업종별 구분·생계비 방법 등도 주목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다.
노동계는 이런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그래픽]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던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만80원을 요구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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