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지인 A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 B씨(6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사회후배 C씨(3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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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을 도피하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김 전 회장의 검거에 협조한 점은 정상 참작됐다. 또, 재판부는 도피를 도왔던 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한 지난해 11월 당시 김 전 회장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도주 며칠 전 A씨와 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도주 계획을 상의했다. A씨는 도주 전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B씨로 하여금 이를 돕게했으며, B씨는 도주 당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대기하던 김 전 회장을 태워 차량을 갈아타게 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단기임대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주고 휴대전화, 생필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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