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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김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 김모(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김모(37)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김 전 회장을 도피시켜 약 40여일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경기 화성시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후배 김씨는 친구 김씨의 요청을 받고 화성 동탄에 있는 자신의 집에 김 전 회장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구 김씨와 지인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후배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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