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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선고…'안전대 미설치' 원청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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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도급인 B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온유파트너스와 B회사의 현장소장 2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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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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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A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다.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아무개 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노동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등 시민단체는 낮은 형량에 유감을 표했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권한을 가진 원청 경영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며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의미있지만, 양형 자체는 기존 산전안전법 형량과 큰 차이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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