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0.158% 만취' 곽도원, 한림서 애월까지 음주운전…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제주지검 형사2부는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제주지검 형사2부는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도로까지 1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파악됐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