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잠들어…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배우 곽도원이 2019년 12월12일 오전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남산의 부장들’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든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곽도원을 적발했다.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58%였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